"✅ 주거급여란? 전·월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"
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
임차료, 주택 수선비, 관리비 등을
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🟦 주거급여 / 전·월세 보조 주요 지원 내용
1) 임차료 지원
월 최대 수십만 원, 가구 규모 따라 차등
2) 수선비
최대 540만 원 범위 내 주택 개·보수 지원
3) 관리비
공동주택 관리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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🟧 주거급여 대상 요건
1) 소득 기준
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2) 주택 형태
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중 수선 대상
3) 가구 구성
가구 단위로 심사, 1인 가구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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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️ 주거급여 신청 방법
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!
1️⃣ 온라인 신청
👉 복지로 또는 정부24 → 서비스 신청 → ‘주거급여’ 선택
2️⃣ 오프라인 신청
👉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👉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 증빙자료 제출
3️⃣ 전화 문의
👉 129 보건복지상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