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

✅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

"✅ 긴급복지지원제도란? 갑작스러운 위기, 국가가 돕습니다"

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, 중병, 가정 해체 등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
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국민에게일시적으로
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
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정부가 신속하고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
지원하기 때문에,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다면
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야 합니다.

"긴급복지지원제도 핵심 지원 항목"

  • 생계지원: 1인 가구 기준 월 약 691,000원
  • 의료지원: 전월세 및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
  • 주거지원: 병원 진료비, 약값 등 건강 관련 지원
  • 교육지원: 학생의 학용품, 교복,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
  •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: 근로기회 제공 및 자립 지원
  • 해산·장제비: 출산 70만 원, 장례 80만 원 지원
  • 긴급복지지원 대상 요건

    1) 소득 요건

  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% 이하일 것.
    (4인 가구 기준 월 6,950,000원 이하).

    2) 재산 요건

    대도시: 243백만 원, 중소도시: 152백만 원 이하.
    자동차: 1,681만 원 이하.

    3) 위기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

    실직 또는 휴·폐업.
    중한 질병·부상.
    가족의 사망 또는 가정폭력, 학대
    화재 등 재난
    이혼, 단전, 단수, 임대료 체납 등

    📅

    ✅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

  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할 수 있어요!
    위기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!

    1️⃣ 온라인 신청
    👉 복지로 사이트 접속
    → [서비스 신청] → [복지서비스 신청] → 긴급복지지원 선택

    2️⃣ 오프라인 신청
    👉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→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    3️⃣ 필요서류
    ✔ 신분증
    ✔ 가족관계증명서
    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자동 조회 가능)
    ✔ 소득 확인 서류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확인서 등 / 대부분 자동조회 가능)
    ✔ 재산 관련 서류(부동산, 차량 등 / 자동조회 가능)
    ✔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예: 해고통지서, 진단서, 체납고지서 등)